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곤을동 환해장성 앞바다, 불법 채석 있었나?" 경찰 수사 중
"곤을동 환해장성 앞바다, 불법 채석 있었나?" 경찰 수사 중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7.30 22:17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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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이면을 보다] 화북 하수처리시설 공사, 네 번째 이면

사업지 약 600m 이격 화북 해안, "먹돌 파쇄 흔적 발견"
마을 주민들, "불법 채석 흔적 보여"... 경찰에 수사 의뢰

기획특집 <이면을 보다>는 제주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그 이면에 숨은 이야기를 다룹니다.

모든 사람에겐 이면이 있듯, 사건에도 이면이 있습니다. 여러 이면을 통해 본질을 보게 되는 여정, 어쩌면 조금 더딜 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사건의 본질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는 있을 겁니다.

이번 기사는 화북중계펌프장 옆에서 진행 중인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인근에서 벌어진 네 번째 이면입니다. 앞선 기사에서 '수해 주민 사연을 좀더 다룰 것'을 예고했지만, 이는 다음으로 미룹니다. 주민 제보로 경찰 수사 중인 '새 이면'이 발견됐거든요.

이것이 하수처리시설 공사와 관계가 있을 지, 없을 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들까지 놓치지 않고 살펴보자'라는 기획 의도를 고려, 동일 기획에 담았습니다.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제보자 및 신고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이름을 익명으로 게시합니다. 관련 문의가 있다면, <미디어제주> 혹은 기자의 개인 메일(jejugroove@gmail.com)로 연락 바랍니다.

 

"화북 해안가 자연석, 파쇄 흔적 있어"
경찰, 수사 나서다
.

불법 채석이 의심되는 화북 지역 공유수면 현장 모습. 
외부 충격으로 인해 자연석이 깨진 것으로 추정된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화북 하수처리시설 공사 현장과 약 600m 떨어진 해안 지역. 이곳 해안가에 형성된 자연석(먹돌)이 무단 채취된 것 같다는 주민 민원이 제기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월 30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삼양지구대는 “화북 해안가에서 불법 채석의 흔적이 보인다”라는 112신고를 접수, 제주해양경찰과 현장에 출동했다.

이날 신고가 접수된 해안가 현장에는 ‘먹돌’이라고 불리는 제주의 자연석이 여기저기 파쇄되어 있었다.

제주의 ‘먹돌’은 자연석 중에서 상당히 고가인 편이다. 경질이 단단할수록 비싼 값에 거래되는데, 용암이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며 급격하게 냉각되면 단단한 먹돌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곳 화북 일대는 먹돌로 조성된 공유수면이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곳들이 많다. 특히 곤을동 환해장성 유적지를 중심으로 해안선을 따라가면, 거대한 먹돌이 하나의 지층을 형성하는 장관을 마주하게 된다.

 

 

곤을동 환해장성 공유수면 일대
여기저기 널브러진 제주 ‘먹돌 조각’

곤을동 환해장성, 문화재를 알리는 표지판.

무단 채석 의혹이 제기 중인 곳은 제주시 화북동 해안가, ‘곤을동 환해장성’에 인접한 공유수면(화북일동 4346) 일대다.

‘곤을동 환해장성’은 1998년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된 곳이다. 1270년대(고려 원종 11년) 즈음 배를 타고 들어오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여진 성벽이다. 현재는 약 140m 길이만 남았으며, 시도지정 문화재로 등록돼 제주시가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7월 30일, 경찰이 찾은 현장에는 최초 제보자를 비롯해 마을 주민 3명이 함께 모여 문제를 알렸다.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화북 지역 주민 A씨는 “제주가 지키고, 보전해야 할 문화재 인근에서 무단 채석 행위가 이뤄졌다”면서, “이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한다. “문화재 바로 인근 해안가에서 무단 채석이 가능하다면, 다른 지역 해안가에선 (무단 채석 행위가) 더 쉬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의견을 전하는 중인 주민 B씨의 모습.

이어 주민 B씨는 “돌이 자연적으로 풍화된 것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 쪼개진 흔적들이 보인다”며 현장 설명을 자처했다.

주민 B씨는 평소 수석을 포함한 자연석에 관심이 많다. 그런 그가 봤을 때, 이곳 해안가엔 “인위적으로 자연석을 파쇄하고, 지렛대 등으로 돌을 굴려 모아 놓은 정황”이 보인다는 것이다.

B씨는 “값이 나갈 것으로 보이는 돌마다 동일한 흔적이 있다”면서, “나중에 돌을 가져가려고 표시한 것처럼 보이는 흔적들, 돌을 지렛대로 굴려 이동시킨 흔적들이 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맞을 지 알아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여기 있는 돌은 ‘먹돌’인데, 이렇게 ‘경(景)’이 좋은 돌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여기서 ‘경’이란, 돌의 울퉁불퉁한 모양을 포함한 생김새를 뜻한다. ‘절경(絶景)’에서 사용하는 ‘경’과 같은 의미로, △경치 △경관 등 매우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묘사할 때 자주 쓰인다.

이런 사실을 알리며 주민 B씨는 “여기 해안가엔 경이 좋은 돌이 많다”면서, "각 돌이 지닌 상품적 가치가 상당하므로, 불법 채취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주민 B씨가 말하는 '경이 좋은 먹돌'. 

위 사진은 주민 B씨가 말하는 '경이 좋은 먹돌'이다. 이는 해안가로부터 3~5M 떨어진, 도로와 인접한 풀숲에서 덩그러니 혼자 발견됐다. 성인 허리 정도까지 오는 크기로, 기자의 힘으로 밀어선 꿈쩍도 안하는 무게다.

거대한 이 돌이 어쩌다 이곳까지 오게 된 걸까?

"지금 이 돌은 해안가에 있는 먹돌과 비슷한 형질인 것 같은데요. 해안보다 지대가 높은 풀숲에 홀로 숨어 있는 모습이 좀 이상하죠. 이 돌은 비싸게 팔릴 것 같으니 좀 더 신경써서 챙겨놓은 것이 아닐까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종합해서 수사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B씨에 따르면, '누가 봐도 탐나는 좋은 먹돌들이 파쇄된 흔적을 지닌 채' 이곳 공유수면에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다. 

자연 풍화된 동글동글한 돌만 모아놓은 모습. 

이번엔 위 사진을 보자. 바다보다 약간 고지대에 위치한 현장이다.

주민 B씨는 위 사진 또한 '불법 채석 현장'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말한다.

현장 여기저기 놓인 돌의 파편들이 '불법 채석'이 아닌, '자연적으로' 생겼다 가정해보자. 그러면 위 사진 속 동글동글한 먹돌의 여정을 상상해볼 수 있다. 경우의 수는 크게 두 가지다.

경우의 수 1번: 어딘가에서 오랜 기간 풍화되며 동글동글해진 먹돌이 태풍, 홍수 등 영향을 받아 해안가로 굴러떨어진 경우.

경우의 수 2번: 해안에 있어 풍화된 동글동글한 먹돌이 태풍, 홍수 등 영향을 받아 도로 주변까지 떠밀려온 경우.

먼저 1번의 경우 주변 지형 여건 상 성립하기 어렵다. 왜냐면 현장의 윗쪽으론 도로가 있고, 도로 건너편엔 논밭과 카페 건물이 접해있기 때문이다.

위 돌무더기가 거대한 논밭을 지나, 바다까지 굴러오려면? 아마 허리케인 급의 태풍이 불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경우의 수는 2번이 남는데, 2번도 현실가능성이 떨어진다'

2번이 성립하려면, 해당 위치 외에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는 사례가 있어야 한다. '동글동글한 먹돌 무더기'가 다른 곳곳에도 무더기로 모여있다면, (일반적이진 않아보이지만) 동일한 풍화현상을 겪은 사례라고 이해할 수 있을 테다.

하지만 현장엔 비슷한 모습의 먹돌 무더기가 보이지 않는다. 경계면이 날카로운 파쇄된 돌덩이는 많은 반면, 위 사진과 같은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이에 B씨는 "이 동글동글한 먹돌 무더기는 자연 현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만의 상품성을 보고, 누군가 한곳에 따로 모아놓은 것 같다"는 의견이다.

먹돌이 파쇄된 흔적이 보이는 사건 현장.

이러한 B씨의 말에 마을 주민 C씨는 “화북의 소중한 자원을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해안가 '돌', 신고없이 가져가면? "형사처벌 대상"
위법 사실 몰랐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 찍은 파쇄된 돌의 모습.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해안가 자연석 무단 채취’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사전에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해안가 돌 수집, 파쇄 등 채취 행위가 가능하다. 허가서 없이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헤 되면? 동일법령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련 법령을 잘 몰라 저지른 경우라도, 처벌은 이뤄진다. 경찰에 의하면 "위법인 줄 몰랐다 증언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그렇다면 경찰은 이곳 현장 곳곳 '깨진 돌' 모습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우선 제주경찰 관계자는 “육안으로 봤을 땐, 자연석인 먹돌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민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증거나 정황 자료가 없어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 측은 수사를 통해 사실확인을 해볼 방침임을 알렸다.

함께 현장에 있던 해경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아직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해경 관계자는 “태풍 등 자연적으로 해안가 먹돌이 파쇄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변 CCTV 및 탐문 수사를 진행할 방침”임을 알렸다.

한편, 사건 현장 주변으로 화북 마을에서는 주민 간 갈등 등 시끌시끌한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미디어제주>는 지난 3개 기사를 통해 △하수처리시설 공사 전,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문제 △천연기념물 기수갈고둥 서식지에서 하수처리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문제 △화북천 불법 매립 의혹과 함께, 이로 인한 수해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의 사연을 차례로 소개했다.

기사는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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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사람 2021-07-31 06:59:59
지네집 돌도 못 지키는 화북도의원
설러불라.

곰돌이 2021-07-30 22:33:38
너무합니다
어떻게 억지와도둑놈
화북의하늘로날아갈것같군
도의원 은 공약도안지키고
내부문서도보지않았다고하고
그러니바닷가에는돌도 도둑질하려고한다
세상말세로다

2021-07-31 00:37:52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제주도민들이 지켜나가야 할 일입니다!

포구 2021-07-31 17:18:25
하수처리장 공사를 주민 반대하는데도 기습적으로 하더니 공유수면에 있는 돌도 도둑맞게 생겼으니 참으로 통탄 할 일이로다~~
하수처리장에 돌도둑에 화북사람들 지켜야 될게 너무 많은데 누가 다 할꼬 도의원은 남의 동네일은 감놔라 배놔라 하면서 돌 도둑이라도 잡아봅써~~~

비성 2021-08-05 07:02:48
태풍 에칼날같이짤려나가는가
수사관님태풍도칼가지고다닙니까
누가봐도사람이한거같은데
태풍 이라니기가차는데요
정신차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