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던 렌터카 업체를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제주에 주사무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고 렌터카를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해당 업체가 제주에서 렌터카 총량제로 자동차대여사업 신규 등록이나 증차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틈 타 타 시·도에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후 차량 수십 대를 반입해 불법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주도가 확인한 불법 영업 차량 대수는 50대 내외로 알려졌다.
불법 영업 인정 시 해당 업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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