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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제주 곶자왈 보호지역 주민 의견 수렴
‘달라진’ 제주 곶자왈 보호지역 주민 의견 수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7.29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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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3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열람·이의신청 접수
이의 접수 시 10월까지 전문가 합동 ‘정밀검증’
11월말 최종적 곶자왈 경계·보호지역 설정 추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새로 지정되는 제주 곶자왈 보호지역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에 대한 주민 열람과 의견청취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15년부터 이어온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수행한 용역 중 지난달까지 식생변화지역 데이터 갱신 등을 마무리한 상황이다. 조사된 곶자왈 경계와 보호지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까지 곶자왈 보호지역 보전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용역을 통해 도내 곶자왈은 7개로 구분됐고 면적은 99.5㎢로 조사됐다. 이전까지 지정됐던 106㎢에서 6.5㎢ 가량 줄었다. 이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곶자왈지대 36.4㎢가 새로 포함됐고, 기존에 포함됐던 43㎢는 현장조사 결과 비곶자왈지대로 분류되면서 이번에 제외됐다. 용역에서는 곶자왈의 범역을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 기원의 용암류지역’으로 설정했다.

파란색 부분은 기지정 곶자왈(2017년, 106㎢)이고 빨간색 부분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정이 추진 중인 곶자왈(99.5㎢). [제주특별자치도]
파란색 부분은 기지정 곶자왈(2017년, 106㎢)이고 빨간색 부분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정이 추진 중인 곶자왈(99.5㎢). [제주특별자치도]

이에 따라 전체 곶자왈지대는 보전 가치와 훼손 정도를 기준으로 ▲곶자왈 보호지역 35.6㎢ ▲관리지역 32.4㎢ ▲원형 훼손지역 31.5㎢로 구분됐다. 식생의 상대적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음’ 및 ‘높음’인 곶자왈 보호지역은 국·공유지가 555필지에 12.26㎢이고 사유지가 2318필지에 23.29㎢다.

제주도는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에 대해 토지 소유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도면 확인 및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보호지역 등 곶자왈 경계 편입 토지 소유주에게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열람기간 권역별로 나눠 지질·식생 분야 전문가 합동 주민 설명회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의신청이 접수 시 현장 확인이 필요한 보호지역의 경우 토지주 입회 하에 오는 10월까지 전문가 합동 정밀검증조사를 하게 된다. 제주도는 11월 말까지 최종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을 설정하고 곶자왈 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관리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단계별 곶자왈 보전관리방안을 마련, 중·장기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과 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7개 지역별 곶자왈지대 현황.

▲안덕지대 11.871㎢ ▲안덕-한경-대정-한림 39.198㎢ ▲애월 1.932㎢ ▲조천 15.828㎢ ▲구좌-조천 24.440㎢ ▲구좌 4.312㎢ ▲성산 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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