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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대면 강의 시설 확충 사업 지원 추진
코로나19 비대면 강의 시설 확충 사업 지원 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7.27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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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강성민 위원장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강성민 예비후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강의 시설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제주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학 특성화 학과 및 학부 콘텐츠 개발 사업 및 기숙사 확충 사업 등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성민 위원장이 발의하는 일부개정안은 '경비 보조 및 지원'을 담은 조례 제9조에 17항 신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비대면 강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 확충 사업'을 경비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강 위원장은 "양질의 비대면 강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지원 인력 보강 및 프로그램 운용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습권 보장에 기여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위원장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달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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