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3:21 (금)
박수홍, 친형에 116억원대 민사소송…부동산 가압류도 인용
박수홍, 친형에 116억원대 민사소송…부동산 가압류도 인용
  • 미디어제주
  • 승인 2021.07.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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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수홍 인스타그램]
[사진=박수홍 인스타그램]

 

개그맨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원대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회사 법인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이다.

박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에스 측은 24일 "지난달 22일 박수홍의 친형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법무법인에스에 따르면 기존 손해배상 요구액은 86억원가량이었으나 사건 조사 과정에서 개인 통장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손해배상 요구액 규모도 30억원가량 늘렸다.

박씨가 친형 부부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제기한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각각 지난달 7일과 19일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종언 법무법인에스 변호사는 "통상 횡령으로 인한 불법 행위와 관련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은 현금 공탁이 나오는데, 이번 사안은 100% 보증보험 공탁이 나왔다"며 "이는 법원에서도 불법행위 혐의가 어느 정도 명백하다고 봤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일차적으로는 80억원 규모로 가압류 신청을 했으나 추가 가압류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친형 부부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내기도 했다.

당시 박씨 측은 친형이 설립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일정 배율로 분배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일부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출연료 정산을 이행하지 않고,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박씨 측에게 전가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친형 측은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 전환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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