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는 26일부터 행정명령 발동 … 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는 26일부터 밤 10시 이후 이호테우해변 백사장 내 음주 및 취식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제주시는 23일 오전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호테우해수욕장 백사장 내 음주‧취식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 후에도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야간에 몰려 방역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호테우해수욕장은 이달 초 개장 직후부터 많은 사람들의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가 이뤄져 왔다.
이 때문에 제주시는 오후 8시 이후 마스크 미착용과 거리두기를 점검하면서 폭죽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계도 활동을 해오다 16일부터는 일몰 이후 가로등을 끄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왔다.
하지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후에도 야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 적극 행정을 통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식당 등 영업 종료 시간에 맞춰 26일 오후 10시부터 백사장 내 음주‧취식 행위가 금지되면,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홍경찬 농수축산경제국장은 “그동안 술과 음식으로 찌든 백사장을 안심·청정 해수욕장으로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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