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3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정정 및 실종 선고 청구 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4.3특별법 전부개정의 후속조치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접수는 연중 이뤄지며 오는 26일부터 시작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의 경우 4.3위원회에서 결정된 4.3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는 4.3위원회에서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이 신청대상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은 4.3 희생자 또는 유족이, 실종선고 청구는 4.3 희생자의 유족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제주도, 제주시,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재외도민회 및 재외공관에서 한다. 방문 접수 혹은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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