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발언’ 대해서는 “비난 가능성 있다” 지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내려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송재호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송재호 의원)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송 의원은 제21대 총선 기간 중 제주시 민속오일시장과 TV방송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의 허위 사실 공표는 지난해 4월 7일 유세에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 해줄 게 있다. 4월 3일 제주도에 와서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반드시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하시라. 여러분 (실제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한 부분이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부탁을 받아 4.3추념식에 참석했다는 것으로, 당시 이 발언이 논란이 되며 청와대에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TV방송토론회에서의 허위 사실 공표는 민속오일시장 유세 이틀 뒤인 4월 9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절 무보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한 것이다. 선거가 끝난 뒤 감사원 감사에서 임기 중 13개월 동안 월 400만원씩, 고정적으로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제주시 민속오일장에서의 발언에 대해 유죄를, TV방송토론회에서의 ‘무보수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송 의원 측은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무보수 발언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지난 6월 3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절 사용한 법인카드와 직책 수행경비, 전문가 자문료 등을 합할 때 한 달에 약 800만원 가량 지급된 점을 꼬집은 바 있다.
한편 송 의원은 이날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