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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비행장 활용 반대, "제주에 두 개 공항 안될 일"
정석비행장 활용 반대, "제주에 두 개 공항 안될 일"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7.21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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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21일 기자회견
환경부 '반려' 결정 환영, '정석비행장 활용안'은 반대
7월 21일 제주도의회 앞에 모인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및 시민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부실 문제를 지적해 온 시민단체(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이하 ‘단체’)가 21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앞에 모였다. 국토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 의견으로 의결되며, ‘제2공항 백지화’를 한번 더 강조하려 모인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번 환경부의 결정이 “지속가능한 제주를 바라는 제주도민의 위대한 승리”라 본다.

앞서 2019년 6월 28일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같은해 8월 12일 검토의견을 회신했고, 9월 23일 국토부는 본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후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총 세 차례 보완이 필요하다며, 보완 요구를 하게된다. 국토부 또한 세 차례 보완서를 제출했는데, 2021년 7월 20일 환경부가 ‘반려’했다 밝힌 것이 바로 세 번째 보완서에 따른 결정이다.

여기서 ‘반려’ 의견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사항이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 조치했다.

환경부는 구체적인 반려 사유로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단체는 21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도정까지 가세한 중앙정부의 거대한 권력에 맞서 제주도민들이 제주를 지켜냈습니다”라며, 승리의 기쁨을 나눴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을 언급했다. '반려' 결정은 보통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본다는 것이다.

이에 단체는 “환경부가 반려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보다 제주도민의 제2공항 반대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올해 2월 도민 대상 여론조사 때 ‘제2공항 반대’ 의견이 우세했던 점을 거론했다. 해당 조사가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오랜 공론화 과정을 거친 공식적인 도민의견 수렴 절차였다”는 지적이다.

단체는 “제주에 두 개의 공항은 필요 없다”고 말한다. 현 공항의 불편은 개선을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고, 이 때문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제시되는 제2공항의 대안, 정석비행장 활용방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제2공항 백지화는 새로운 제주를 향한 출발”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부응하는 지속가능한 제주,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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