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도 복무규정·방역수칙 위반 근절 공직기강 쇄신 특별대책 추진
제주도 복무규정·방역수칙 위반 근절 공직기강 쇄신 특별대책 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7.18 12: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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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시 최초 감봉 이상 징계
코로나19 ‘n차’ 감염 등까지 조사 처분
제주도가 오는 12일부터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오는 12일부터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복무규정 위반,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해 공직기강 쇄신 특별대책을 마련,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제주도 소속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오후 10시 이후 사적 모임을 금지한 내부 방역 수칙을 위반하며 유흥주점 관련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별대책을 보면 공직자 음주운전의 경우 최초 적발 시 최소 '감봉'이상 처분이 내려진다. 승진(승급) 제한기간 6개월이 추가되고 성과급 지급 제외 및 승진 후보자 명부 상 감점 부여 등의 제재를 받는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될 시 추가 감염 등까지 조사해 처분이 내려진다. 유흥업소 방문 등으로 확진되면 'n차 감염' 등을 폭넓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 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청사 내 불시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마스크 미착용 부서는 1회 적발 시 부서장에 대한 경고와 표창 제한, 부서 공개 등을 추진한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공직자 갑질 및 소극행정, 음주, 폭행 등 품위 훼손행위에 대한 특별감찰도 시행한다. 특별감찰은 모든 제주도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7일까지 이어진다. 제주도는 매월 1회 이상 부서장이 실시하는 직원교육과 감찰부서 및 복무부서 합동 공직쇄신 교육도 시행한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2일 주간 정책조정회의에서 "엄정하게 조사해 적정한 처분과 함께 공직기강 쇄신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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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3ㄴㄴ 2021-07-30 13:45:29
요즘 호빠알바 하려고 남자들 구글에서 호짱 검색하고 난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