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제주도 지방세 체납액 중 13%가 자동차세
제주도 지방세 체납액 중 13%가 자동차세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7.18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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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현재 109억·4회 이상 체납만 3649대
道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공매처분 등 추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이 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당국이 공매처분 등 정리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는 올해 연말까지 불법 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도내 지방세 체납액은 807억원이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의 13.4%인 1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4회 이상 체납 차량이 3649대이며 체납액만 31억4900만원에 이른다. 차량 압류 대상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지난 6일 대포차량으로 의심되는 104대의 체납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인도명령서를 발송했다. 보험가입자 확인을 거쳐 소재 파악이 된 대포차량 2대는 강제 견인, 공매절차를 밟고 있다.

강제 견인 조치 중인 대포차량. [제주특별자치도]
강제 견인 조치 중인 대포차량.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대포차의 경우 법인 부도, 소유자 사망, 개인간 채무 등에 의해 발생하고 세금 체납 및 음성적 거래, 뺑소니 등 불법 행위에도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소유 시 자동차세 납부, 저기검사, 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가 있지만 대포차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이번 전수조사를 벌이며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이어기로 했다. 우선 실사용자 추적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보험가입자 확인을 요청하고 보험가입자에게 인도명령서를 보내 차량을 인도받아 공매처분을 거쳐 해당 차량의 새 주인을 찾아줄 계획이다.

또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무보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소유자 동의를 얻어 자동차 등록부서에 운행중지명령을 요청하고 관할 경찰서에도 단속을 요청,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은 정당한 권리 없이 자동차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체납 세액 징수는 물론 도민 안전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질적인 체납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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