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적용 작년도 173.8원서 250원으로 올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내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충전요금이 1년 만에 다시 인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한국전력의 전기차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할인이 축소돼 다음 달 1일부터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요금을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상 시 요금은 현행 1kWh 당 250원에서 290원으로 오른다.
제주도는 이번 충전요금 인상에 대해 한국전력의 '전기차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요금제 단계적 정상화 추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기존 전기기본요금 할인율은 50%에서 25%로,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에서 10%로 축소된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3일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환경부 구축 개방형 급속 충전기의 충전요금을 1kWh당 기존 255.7원에서 50kW 충전기는 292.9원으로 100kW 이상 충전기는 309.1원으로 조정을 결정했다.
제주도 전기자동차활성위원회는 이에 따라 지난 8~9일 서면심의를 열고 한국전력의 특례할인 축소에 따른 충전 요금 인상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도내에 100kW 이상급 충전기가 운영되지 않아 단일 요금체계 유지를 결정했다. 다만 이용자 부담 등을 고려, 환경부가 고시한 50kW 충전기 충전요금보다 적은 1kWh 당 290원으로 했다.
제주도는 현재 급속 282기, 완속 239기 등 521기의 개방형 충전시설을 구축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가 구축한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충전요금은 지난해 7월 14일 1kWh 당 종전 173.8원보다 69.5% 오른 250원으로 조정 고시됐다. 이 때 역시 8월부터 변경된 요금이 적용됐다.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유료화는 2019년 3월 20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