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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찰 ‘20년 전 성폭행 혐의’ 50대 징역 10년 구형
제주검찰 ‘20년 전 성폭행 혐의’ 50대 징역 10년 구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7.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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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수단·방법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 해 중형 불가피”
변호인 “2001년 유전자 분석 감정회신 불능…무죄 선고해야”
피고인 “어떤 판결도 겸허히 수용”…재판부 8월 26일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디엔에이(DNA) 증거로 과거 20년 전 성폭행 사건 피고인이 된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한모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속행했다. 한씨는 2001년 3월 서귀포시 소재 가정집에 침입,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한씨는 다른 지방에서 강간 등의 180여건의 강력범죄로 2009년 5월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이번 사건이 추가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과거 유전자좌위 분석이 미흡했던 1800여개의 DNA를 재분석하며 2001년 3월 서귀포시 가정집 성폭행 사건에서 수집된 DNA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한씨의 DNA와 동일하다는 결과를 얻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올해 3월 2일 기소됐다.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모(51)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2001년 3월 서귀포시 소재 가정집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에 관한 재판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그간 쟁점이 됐던 ▲피고인의 DNA가 나온 휴지뭉치의 증거능력 여부 ▲과학적인 검사의 증명력과 양형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통해 휴지뭉치가 당시 범인이 버리고간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하다고 피력하며 "증거능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과학적 신뢰의 기준을 거론하며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감정한 것"임을 강조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비록 다른 범죄로 인해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지만 이번 사건이 가장 앞서는 범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범행 수단과 방법 용서받지 못한 점을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한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2001년 유전자 분석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휴지뭉치에는 범인의 DNA만 아니라 피해자의 것도 묻어 있을 수 있는데 2001년 분석에서는 유전자 분석이 제대로 안 됐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유전자형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더라도 복합해서 검출됐을 수 있다"며 "당시 감정회신 불능에 대해 밝힐 필요가 있다. 무죄를 선고 해달라"고 역설했다.

피고인 한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이 자리에 서있는 것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입을 열었다. 한씨는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려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나가면 속죄하고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현재 한씨의 출소 예정일은 2027년 2월 하순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26일 오전 한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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