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여름 휴가철 안전위험 요인 발생 시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신고를 당부했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주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사실 확인 후 조치된다.
신고 분야는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교통 분야 위반 ▲건설현장 안전 미준수 ▲쓰레기 무단투기 방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기타 일반생활 불편사항 등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3만3305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만6133건과 비교해 27.4% 늘었다.
분야별로는 5대 불법 주정차 및 일반 불법 주정차 등 교통 분야가 전체의 79.3%로 가장 많았다. 사회분야가 8.8%, 생활분야 6.9%, 시설 2.3%, 산업 1.3%, 학교 0.9%, 기타 0.5%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안전신문고 이용 활성을 통해 대형 사고 예방과 도민 및 관광객 불편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활 주변에서 안전위험 요인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