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시, 올해 말까지 공영‧공한지 주차장 조성 ‘박차’
제주시, 올해 말까지 공영‧공한지 주차장 조성 ‘박차’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7.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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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371면 주차장 조성 완료 … 연말까지 680면 목표
제주시청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청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올해 주차장 조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 부지를 매입하는 등 주차시설 확충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이를 위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방치된 유휴지를 활용, 공한지 주차장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제주시가 목표로 잡은 공영‧공한지 주차장 조성 면 수는 680여 면. 상반기 동안 올해 전체 예산 16억원 중 5억2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2개소‧371면의 주차장을 조성, 7월 1일부터 운영 중이다.

고상익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앞으로도 토지 이용계획 없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나대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토지주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영‧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해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한지 주차장의 경우 무상 임대 의무기간은 3년 이상으로, 계약 기간 후에도 토지 반환을 요청할 때까지는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다만 5년 경과 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일부 조성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3년 계약기간 내에 반환을 받으려면 조성비용의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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