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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에서 성폭행 시도·폭행 현행범 구속, 검찰 송치
공중화장실에서 성폭행 시도·폭행 현행범 구속, 검찰 송치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7.06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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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 성폭행 시도 및 피해자 폭행 남성 체포·구속
제주서부경찰서, 7월 1일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 송치
제주서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제주서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도내 모 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피해자를 폭행한 A씨가 행인의 신고로 붙잡혀 구속, 지난 7월 1일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남)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0시 30분경 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서 B(여)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폭행했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A씨의 검거 과정에선 민간인의 공이 컸다. 경찰은 피해자의 소리를 들은 행인으로부터 신고를 접수, 민간인의 도움으로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우발적으로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며, 범행 동기는 딱히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경찰은 A씨가 과거 동종 전과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가에 대한 여부는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강간치상의 경우 일반 강간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일반 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 강간치상은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대법원 판례(1984.7.24 선고)에 따르면 성폭행이 미수에 그쳐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경우), 강간치상죄가 성립된다.

상해의 기준이 꼭 신체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도 있었다. 2013년 당시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의사가 자연치료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의 상처가 아니라는 의견을 냈더라도, 피해자는 항생제 처방을 받아 실제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았으므로 단 기간 내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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