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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량 5.16도로 및 1100도로 통행 제한
7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량 5.16도로 및 1100도로 통행 제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6.30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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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도로 21.9㎞, 1100도로 19.1㎞ 구간 대상 … 위반시 범칙금 5만원
다음달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량의 5.16도로와 1100도로 통행이 제한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다음달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량의 5.16도로와 1100도로 통행이 제한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다음달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량의 경우 5.16도로와 1100도로 통행이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7월 1일부터 5·16도로와 1100도로에 대한 4.5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 본격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통행제한 조치는 지난 5월 개최된 자치경찰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이후 도로관리 부서의 협조로 통행제한 알림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완료돼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통행제한 구간은 5·16도로인 경우 산록도로 입구 교차로부터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약 21.9‏㎞ 구간이며, 1100도로는 어승생 삼거리부터 (구)탐라대학교 사거리까지 약 19.1㎞ 구간이 해당된다.

대상 차량은 최대 적재량 4.5톤 이상 화물차량으로 긴급차량과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인 경우는 통행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행제한 위반시에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사전 통행허가증 발급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주자치경찰단 홈페이지(www.jeju.go.kr/jmp/index.htm)를 참조해 통행허가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차량에 대해서는 필요성 여부에 대해 검토한 후 통행허가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번 통행제한 시행에 따른 초기 혼선이 없도록 대상 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자 및 화물차주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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