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딸 등록금 빌려주면 갚겠다” 억대 사기 50대 실형
“딸 등록금 빌려주면 갚겠다” 억대 사기 50대 실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30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법원 “피해자들 엄벌 탄원” 징역 1년 4개월 선고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녀 등록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10월 피해자 A씨로부터 3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다. 이씨는 당시 A씨에게 “부동산에 투자해 놓은 것이 있는데 자금 유통이 되지 않아 딸의 학비를 못 내고 있다”며 “3000만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했으나 갚지 않았다.

같은 해 5월과 7월 다른 피해자 B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 학부모 B씨에게 “자녀 등록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니 돈을 빌려주면 진행 중인 주택건설사업 자금으로 2019년 8월까지 갚겠다”고 하며 돈을 빌렸다.

하지만 이씨는 이미 사업이 악화돼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가 15억원 가량 있었고 같은 해 4월부터는 카드 대금도 제 때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2019년 11월 29일에는 자신이 월 111만여원의 대여료를 주면서 장기 렌트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횡령하기도 했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편취 금액이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나이, 성행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