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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연구소·유족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환영”
제주4.3연구소·유족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환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29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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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 동안 피맺힌 한 품은 희생자·유족들에 위로와 격려”
“정부·정치권 정의로운 과거사 해결 위한 발빠른 행보해야”
제주4.3평화공원 조형물.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4.3연구소와 4.3유족회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환영했다. '여순사건'이 제주4.3과 인과성이 있기 때문이다.

제주4.3연구소는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73년 동안 피맺힌 한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고 부연했다.

제주4.3연구소는 "그동안 우리는 4.3특별법 제정과 마찬가지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희망해왔다"며 "법안을 보면 여순사건의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이 제주4.3과 비슷한 궤적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4.3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소속 진상규명·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라남도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2년 동안 조사한 뒤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총리실 소속 여순사건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설치는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설치에 이어 과거사 사건으로는 두 번째다. 제주4.3연구소는 "과거사 관련 국가 차원의 공식 보고서는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라며 "화해와 상생으로 나가는 길이다. 우리는 여순사건의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과정을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증.
제주4.3희생자유족증.

제주4.3희생자유족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정의로운 과거사 해결을 위한 발 빠른 행보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4.3유족회는 "이번 특별법 제정 과정에 헌신한 각계각층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험난한 투쟁의 길을 걸어온 여순사건유족회에 큰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했다. 또 "힘들게 제정된 특별법을 통해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고 희생자와 유족들이 오명의 굴레를 벗어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4.3유족회는 "정부와 정치권이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의 토대 위에서 정의로운 과거사 해결이라는 대승적 공감대를 형성, 후속조치들을 발 빠르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앞으로 공동체적 역사 연대의식 하에 여순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보에 협력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제주4.3 진압을 위해 여수 신월동에 주둔 중인 14연대가 진압출동명령에 불응하면서 여수 및 순천을 비롯한 전남과 전북, 경남 등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것이다. 제주4.3진압 거부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제주4.3과 인과성이 있다. 유족과 지역 사회가 그동안 끈질기게 노력함으로써 사건 발생 73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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