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평가, 이착륙 가능 비율 남쪽 80%·북쪽 20% 적용
숨골 160개 발견 불가피한 매립 시 ‘인공함양시설’ 대체
동굴 ‘칠낭궤’ 예정지 경계 200m 바깥 “학술 가치 미약”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8일 제주시 소재 민주노총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주요 사항을 공개했다. 재보완 주요 사항은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소음 영향성 ▲법정보호종 등 주요 동물 서식 실태 ▲숨골 재조사 및 칠낭궤 조사 등으로 구분됐다.
재보완 요약서 내용을 보면 조류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20회에 걸쳐 매주 이뤄졌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와 종달리,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및 신산리, 성산-남원 해안 등 5개 철새 도래지와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지역을 비롯해 제2공항 예정부지 증 총 22개 지점에서 진행됐다. 시민단체 문제 제기 지역은 대천교차로, 성읍저수지, 수산한못, 혼인지못, 독자봉, 난산리연못, 신양포구, 신산포구, 비봉수산, 신풍리, 신천리, 온평리, 남원포구, 통오름, 세화해변, 평대리다.
국토부는 조류 충돌 모델을 미국과 캐나다의 조류충돌안 정성평가를 통해 개체군 크기와 이동성을 감안 시 위험성이 높은 조류는 맹금류지만, 위험요소 경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위험요소 경감 방안은 최신 조류탐지레이더 운영, 주변 양식장 조류 유인 저감, 조류 서식지 관리 등이다.
코펜하겐공항 모델과 한국공항공사 모델로 볼 때 (제2공항) 예정지에서 멀리 떨어진 해안에 서식하는 갈매기 및 오리류 등이 위험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미국과 캐나다의 조류 충돌안 '정량평가'에서 제주 제2공항과 유사한 여건에 있는 공항들과 비교 시 치명적인 기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소음평가는 풍향조건의 경우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따라 이착륙 가능비율이 남측 82%, 북측 89%지만 보수적으로 잡아 남쪽 80%, 북쪽 20%를 적용했다. 국토부는 보수적 기준 내에서 이착륙 비율을 조정해 대안을 재평가한 결과 남측으로 80% 이착륙하는 현재 방안이 소음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행 항공기 소음의 시끄러운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인 'WECPNL'과 오는 2023년 도입 예정인 'Lden'(시간대 보정 등가 소음 레벨)을 추가해 소음 영향 범위, 가구수, 거주인구수 분석 시 제주 제2공항은 남측으로 80% 이착륙이 가장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소음대책인근지역 관리계획은 공항소음방지법에 근거해 소음대책지역(75WECPNL) 및 소음대책 인근 지역(70~75WECPNL)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장기적인 소음관리 계획을 위해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음피해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맹공이와 두견 및 맹금류 조사는 5~6월에 걸쳐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맹꽁이는 알, 유생, 성채 등을 관찰했고 두견도 청음 및 비행을 확인했다. 맹금류는 새매, 매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맹꽁이는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체서식지 후보지를 제시했고 두견과 맹금류는 주변으로 이동할 것으로 분석했다. 두견과 맹금류는 제2공항 공사 중 일시적인 서식지 변화가 예상되지만 높은 이동 능력과 넓은 행동 반경으로 인해 주변 지역 이동을 전망했다.
황로는 제2공항 예정지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2017~2020년 현지 조사결과 주변 지역에서 휴식 중인 개체들에 대해 조사됐다. 무리지어 이동하는 개체는 없어 제2공항 건설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 봤다.
붉은박쥐는 제2공항 에정지 및 주변 300m 이내에 분포하는 7개 동굴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남방큰돌고래는 성산읍 연안에서 제주 다른 곳에 비해 낮은 출현 빈도를 보였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항공기 소음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판단을 얻었다.
제주 지하수 함양에 큰 역할을 하는 숨골은 열화상촬영과 항공라이다 측량을 활용, 160개가 발견됐다. 계획상 제2공항 활주로 아래 동굴 의심지역에 대해서도 GPR(지표투과레이더), 시추조사 등을 시행했고 주요 시설 지하에 동굴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활주로와 관제탑 등 주요 시설도 숨골에 의한 안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토부는 재보완서 요약본을 통해 활주로, 유도로 등 시설 건설로 불가피하게 매립되는 숨골로 감소하는 지하수 함양량 보전을 위해 인공함양시설 계획을 피력했다. 인공함양시설로는 빗물트렌티, 우수저류지 등이 계획됐고 투수성 포장 등의 설치도 제시됐다.
숨골 관련 추가 대책으로 항공기 급유 및 정비 등의 과정에서 누유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유수분리시설 설치, 수질관측망을 통한 모니터링 등을 내놨다. 제2공항 건설로 인해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류지 신설, 하천 개수를 시설계획에 반영해 지진 및 사면 등 안전성 검토도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서 약 250m 가량 떨어진 동굴 칠낭궤에 대해서는 내·외부에 법정보호종 동식물이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칠낭궤는 제2공항 예정지 경계에서 200m 바깥에 위치해 문화재청의 '라' 등급으로, 동굴 자체만으론 학술 및 문화재적 가치가 미약하다는 판단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