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7:39 (금)
집유 기간 ‘알 수 없는 이유’로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집유 기간 ‘알 수 없는 이유’로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28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살인미수 혐의 징역 5년 선고
당일 알게 된 사람과 술 마시다 범행
‘폭력’ 처벌 8회 전력도…피고인 항소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월 2일 저녁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와 A씨는 이날 제주시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조씨는 지난해 5월 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달 30일 판결이 확정돼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조씨는 이번 사건의 법원 선고 당시에도 범행 동기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1988년부터 2019년까지 폭력 범죄로 8회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치료비 중 일부를 부담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