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법정서 ‘지인에 유리한’ 허위 증언 50대 징역형
법정서 ‘지인에 유리한’ 허위 증언 50대 징역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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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을 위해 법정서 거짓 증언을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려졌다.

김씨는 2019년 6월 2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 2007년부터 알고 지낸 지인 A씨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위증이 법원의 심리를 저해하고 때로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할 수 도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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