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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관련 ‘도민주권 구현’ 목표 제시
제주도,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관련 ‘도민주권 구현’ 목표 제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6.24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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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권 정무부지사, 24일 제주포럼에서 ‘제주특별법’ 세션 주제발표
“제주의 미래 가치와 정체성 확립, 도민이 행복한 제주 만들어나갈 것”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지방분권 선도 모델로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의 쟁점과 전망’ 세션에서 고영권 정무부지사(가운데)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지방분권 선도 모델로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의 쟁점과 전망’ 세션에서 고영권 정무부지사(가운데)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제주도가 제주의 정체성에 맞는 가치 및 비전 정립하는 등의 5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24일 오후 제주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행사 중 ‘지방분권 선도 모델로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의 쟁점과 전망’ 세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도민주권 구현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5대 추진 전략과 2개의 장기 추진과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고 부지사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의 추진전략 중 최우선으로 꼽은 방향은 ‘제주의 정체성에 맞는 가치 및 비전 정립’이다.

이에 대해 그는 “국제자유도시 19년, 특별자치도 15년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주자치도의 비전을 성찰해볼 시기가 됐다”면서 “개발 중심의 국제자유도시를 극복해 평화, 환경, 인권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인 환경‧문화‧관광‧교육‧기업 도시로 도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 미래의 핵심 가치인 ‘청정과 공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도시로 발전함으로써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와 관련한 주요 검토과제로 제주의 수용력과 환경총량 산정 및 관리를 통해 국제적인 환경도시 조성을 얘기하면서 제주어 보전과 제주문화 진흥을 토대로 국제적인 문화도시 조성을, 면세 특례와 카지노산업 건전 육성을 통한 국제적인 관광도시 조성 등의 비전을 함께 제시했다.

지역인재 육성 특례와 국제적인 교육도시 조성, 국제비즈니스센터 및 특허박스 제도와 국제적인 기업도시 조성 등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사실상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에서 도민사회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관광도시‧기업도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제주자치도의 비전과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의 목적 규정과 정의 규정에 대한 개정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신장시키기 위해 세계 평화의 섬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한 국유재산(알뜨르비행장) 특례가 포함돼야 한다는 기존 제주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기에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한 도민주권 구현, 도민 자본 활용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재정특례 확보,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물류‧교통기반 강화를 통한 경제‧산업 혁신,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강화 및 포괄적 기능이양으로 선도 분권모델 완성 등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 중 도민 자기결정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기관 구성 및 제주형 특별자치 형태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 숙의 민주주의 등이 포함됐다.

또 도민자본 활용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재정특례 확보와 관련해서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근거를 제주특별법에 마련하고 재정분권 선행 모델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제주특별법을 주제별로 나눠 분법을 추진하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등의 2가지 장기 추진과제가 함께 제시됐다.

고영권 부지사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난 15년간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선도해 온 지방분권의 상징”이라며 “도민주권 구현을 위한 5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그린뉴딜,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주의 미래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해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올해 7월부터 도민 공론화와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 전부개정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날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의 쟁점과 전망’ 세션은 제주도와 제주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진희종 제주국제대 교수가 진행을 맡고 이경용 제주도의회 의원과 제주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강병삼 변호사, 제주연구원 윤원수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24일 오후 열린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지방분권 선도 모델로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의 쟁점과 전망’ 세션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24일 오후 열린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지방분권 선도 모델로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의 쟁점과 전망’ 세션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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