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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 200차례 성폭력 ‘인면수심’ 아버지 “죄송하다”
자신의 딸 200차례 성폭력 ‘인면수심’ 아버지 “죄송하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24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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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안 하면 언니까지” 협박 작은 딸 강간
큰 딸도 시도하다 ‘생리 중’ 알고 미수 그쳐
“형량 얼마나 하면 되나” 질문엔 “처음이라…”
제주법원 서증조사 한 뒤 별도 결심공판 예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가 법정에 섰다. 피고인석에선 아버지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모(51)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이 열린 201호 법정.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A씨는 자신의 두 딸을 상대로 200차례에 걸쳐 강간 및 추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평소 가정에서 폭력을 휘둘렀고 2012년 9월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작은 딸을 성폭행했다. 딸이 저항하자 "네가 하지 않으면 언니까지 건드리겠다"고 협박했다. 올해 5월까지 작은 딸을 상대로 한 강간 및 폭력 등의 행위가 200회에 이른다.

큰 딸도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A씨는 2014년 5월 텔레비전을 보던 큰 딸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한 뒤 반항을 억압, 강간하려다 생리 중인 것을 알고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심리를 맡은 재판부도 A씨의 범행에 기가 막힌 듯 "공소사실에 따른 증거가 너무 많다"고 혀를 찼다. 또 "1회가 아니고 200회다"며 "성욕 때문에 아버지가 딸의 인생을 망쳐 놨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딸들인데 합의를 해준다고 한들 양형에 얼마나 영향이 있겠느냐"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A씨는 재판부의 물음에 연신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어차피 유죄를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형량을 얼마나 정하면 될지 피고인이 직접 말해보라"는 말엔 "처음이라 잘 모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서증 조사를 한차례 한 뒤 재차 기일을 잡아 검찰 구형 등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증조사 기일은 오는 8월 12일 오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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