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당선 무효 위기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 ‘기사회생’
당선 무효 위기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 ‘기사회생’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6.24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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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결과 파기 환송
“법리상 오해 있다” …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 여부 가려질 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사회생,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 당선 무효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사진은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양 의원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사회생,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 당선 무효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사진은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양 의원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갑)이 일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제2부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양영식 의원에 대한 최종 상고심에서 2심 선고에 법리상 오해가 있다는 점을 들어 선고 결과를 파기,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양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기사회생, 파기 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당선 무효 여부가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구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자체 여론조사 결과 거의 28.5%, 30%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며 사실을 왜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친한 친구에게 판세를 과장되게 말한 것으로, 허위 여론조사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 1심 결과를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여론조사가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냄으로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왜곡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같은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법리상 오해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파기 환송심에서 당선 무효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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