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농협중앙회·한림농협 감사기간 접대·향응 의혹 고발
농협중앙회·한림농협 감사기간 접대·향응 의혹 고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22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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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22일 제주경찰청에 접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 주장
감염병예방법 위반 지난 21일 방역당국 고발도
“농민·농촌 안중 없는 중앙회 개혁 투쟁할 것”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감사 기간 감사반원들에게 접대 및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주시 한림농협 관계자들과 감사반원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는 22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농협중앙회의 한림농협 감사 시 접대 및 향응 수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민주노총 제주본부 임기환 본부장이고 피고발인은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검사국 5명과 한림농협 조합장 등 관계자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등이 22일 제주경찰청에 ‘농협중앙회 한림농협 감사기간 접대 비리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등이 22일 제주경찰청에 ‘농협중앙회 한림농협 감사기간 접대 비리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농협중앙회 검사국 직원들이 한림농협 감사 기간은 지난달 10일부터 13일까지 5회에 걸쳐 식사 등의 접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림농협 임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감사반원들에게 음식물 등 향응을 제공했고 감사반원들은 법인카드를 이용한 한림농협 혹은 그 대표자로부터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농협 규정에 청탁금지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한림농협 조합장 등은 이를 위반해 법인카드를 사용,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사국 직원들과 한림농협 관계자들은 음식물 등을 제공 및 수수하는 과정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금지 명령을 수회 위반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피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는 22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농협중앙회의 한림농협 감사 시 접대 및 향응 수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는 22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농협중앙회의 한림농협 감사 시 접대 및 향응 수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 지난 21일 제주도 방역당국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건 전·후와 은폐 및 무마과정에 추가적인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제주경찰청과 제주도는 농협이 사회적 책무를 망각해 벌어진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감사를 요구하며 전국 단체들과 연대해 농민, 농업·농촌, 농협 노동자들은 안중에 없는 농협중앙회 개혁을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들은 앞서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 검사국 직원 5명이 한림농협 정기 감사 기간인 수감농협(한림농협)으로부터 술과 식사, 비양도 여행 등의 접대 비리를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이 지난달 13일에는 검사국 5명을 비롯해 한림농협 임직원 등 13명이 한림농협 2층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술판을 벌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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