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폭력까지 휘두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밤 서귀포시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 동승자를 폭행하는가 하면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였다.
이장욱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호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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