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6급 공무원 노조가입 자격 '갈등'
어렵게 법내진입 했건만 또 탄압(?)
6급 공무원 노조가입 자격 '갈등'
어렵게 법내진입 했건만 또 탄압(?)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0.22 16:2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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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주공무원노조 3명 노조 가입 시정 요구

'합법화만 해라. 그럼 얼마든지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겠다.'

'대화의 파트너?, 이젠 자격요건 문제 삼아 또 탄압이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화되면서 지난해 9월 사무실 강제패쇄된 이후 11개월 만에 제주도청에 재입성했지만, 제주도당국과의 앙금은 좀처럼 가시질 않고 있다.

합법화만 되면 모든 대화채널을 열겠다던 제주도정과 그간 설움을 딛고 당당히 제주도청으로 향한 민주공무원노조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의 범위' 문제다. 제주도당국이 김재선 민주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장(6급)의 노조 가입 자격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제주도당국은 지난 7월30일 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에 공문을 보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관련해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의범위'에 관해 질의했다.

#제주도당국, 담당(6급) 노조 가입 자격 있나

제주도당국은 공문을 통해 "제주도에는 복수 공무원노조(제주특별자치도청 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가 설립되어 조합활동을 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고 있으나 제주도와 민주공무원노조간의 해석상의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제주도당국은 담당(6급)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 내지 나목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주도당국은 도의 직속기관.사업소 및 행정시의 담당(6급) 또는 직무대리 직위 보직을 받은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와 담당 직위 보직을 받은 공무원이 사무분장상 실제로 개인이 맡고 있는 고유사무가 총괄업무의 비중보다 클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한 발 물러선 노동부, 개별적 판단 사항

이에 대해 노동부는 회신 공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6급 공무원이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인지 여부는 형식적인 직위 명칭이나 지위 등에 따라 포괄적.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한 법령.규정, 사무분장 및 실제업무 내용, 부서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 정도, 조직 및 직원 구성,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6급 담당 등이 사무관리규정(업무분장) 등에 따라 일부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서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총괄하고, 일부집행업무에 대해서는 결재권한을 행사하는 등 부서장을 보조해 지휘.감독 또는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해 노동조합에의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현재 제주도당국은 노동부의 회신 내용을 제주도 각 실과에 알리고, 이를 토대로 노동조합 설립요건 불비 노동조합 시정을 협조하는 공문을 노동부에 보낸 상태다.

제주도당국은 제주도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에 대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항을 시정코자 한다며 김재선 본부장 등 3명에 대해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 및 노조활동 참여 시정을 협조를 요구했다.

#민주공무원노조 "업무총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가입 가능"

이에 대해 민주공무원노조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공무원노조는 6급 담당이라 하더라도 실.국 주무과의 주무담당 이외에는 업무 총괄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공무원노조측이 노동부 회신 내용에 대해 공인노무사사무소에 의뢰한 결과 노동부는 해당 공무원들이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해당 공무원이 위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부의 회시는 동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 질의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이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사무분장상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으며, 사무분장 상 개인고유사무의 비중이 사무분장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총괄업무의 비중보다 크다면 동 시행령 상 총괄업무 등을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 바 동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가입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제주도의 노동조합 시정 협조와 관련 사실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주공무원노조는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결정 따라 향후 조치 취할 것" VS "어럽게 법내 진입했건만, 또 탄압!"

제주도 관계자는 "담당의 노조가입 자격에 대해 노동부에서도 총괄적인 답변은 어려운 사항이어서 향후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노동부의 결정에 따라 향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반면 민주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노동부에서도 노조와 기관에서 협의 아래 마찰이 없었으면 하는 사안에 대해 제주도가 정식 문서로 노동부에 질의하면서 문제를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로서는 민주공무원노조를 대화의 파트너보다는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나름대로 고민하고 힘든 과정을 거쳐 법내에 진입했지만 제주도당국의 이러한 모습에 불만을 느낀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중앙(전국민주공무원노조)에서도 알고 있다. 앞으로 상황이 더욱 확대될 경우 지역 문제가 아니라 전국 차원에서의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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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멍 2007-10-23 10:41:03
도청 노조 위원장은 5급으로 승진시켜 놓고
김태환에 문제 제기하는 민공노는 탄압하는 구나
하여간 김태환 수준이,,, 영

멍멍? 2007-10-23 10:16:46
멍멍아 그만 멍멍해라 통상 제주도라고 지칭하는게 특별자치도라는거 지나가는 멍멍이도 안다. 그리고 할말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명칭하나 가지고 멍청한 기사라니 멍멍이 눈에는 X밖에 안보이냐? 도지사를 특별도지사님이라고 표기 안하면 테러도 하겠다.
멍멍하며 꼬리 흔드는건 그만하면 됬다.

멍멍이 2007-10-22 19:34:01
"제주도"라는 명칭이 어디있냐?
개념이 있는 기사냐?
되는대로 갖다 붙이는 기사는 그만 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