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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제주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6.21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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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까지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2~5배 제재금 부과 면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6주 동안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특성상 고용유지 지원금과 고용 창출 장려금, 고용안정 장려금 등 고용장려금 지출이 소규모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늘고 있어 부정 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다.

최근 3년간 고용장려금 지원 현황을 보면 우선 고용유지 지원금의 경우 2019년 329건‧14억900만원에서 지난해 6844건‧689억1100만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2908건에 351억7200만원이 지원됐다.

또 고용창출 장려금은 2019년 46건‧1억7600만원에서 지난해 280건‧13억1200만원, 올해는 5월까지 302건‧9억11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안정 장려금은 2019년 275건‧11억9000만원, 2020년 349건‧19억900만원, 올 5월까지 296건‧16억1200만원이 지원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들어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단축 사업 등 정책적 수요에 대응한 사업이 신설되거나 확대되고 있다”면서 “신고기간 동안 가까운 고용센터로 부정수급 사례를 자진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만 이뤄지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 부가금은 면제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고용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고용센터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아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고용 위기에 처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자진신고 기간 중에도 부정수급 제보가 있거나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지도‧점검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자진 신고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점검기간(9~11월)을 운영, 부정수급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이 기간 중에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 환수는 물론 2~5배 추가 제재금 징수와 함께 남아 있는 지원금 지급 제한,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 지급 제한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은 어떤 식으로든 추적 조사를 통해 밝혀지게 돼있다”면서 “부정수급자의 경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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