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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트플랫폼 사업 '급제동'... "상임위, 감사원 감사 청구 예고"
제주아트플랫폼 사업 '급제동'... "상임위, 감사원 감사 청구 예고"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6.16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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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플랫폼 조성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안', 16일 상임위 통과

-상임위, "도 감사위 감사 부실 의혹, 감사원 감사로 해소해야"
-감사 완료 시까지 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 행위 '중단' 요구도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추진 중인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2018년에 이어 2021년에도 관련된 감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이번에는 대한민국 감사원이 나설 전망이다.

이는 6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6회 1차 정례회 본회의 자리에 참석한 상임위(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들의 표결에 따른 결과다.

이날 상임위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이와 관련, 상임위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사유를 이렇게 들고 있다.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 1항에 근거,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관련 도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실시에도 불구하고 감사부실에 따른 지속적인 의혹 제기와 추가적으로 감사가 필요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여러 가지 의혹들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임위는 지난 3월 재밋섬 건물 매매계약의 유효성 등에 대한 법률을 검토하는 등 감사 청구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한 바 있다. 그 결과 “감사원 감사 청구 대상이 된다”는 것이 상임위의 판단이다.

관련해서 상임위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익 감사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상임위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될 제396회 제2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원 감사 청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창남 위원장(무소속, 제주시 삼양동·봉개동)은 16일 본회의 자리에 참석한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승택 이사장에게 특별한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이날 안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밋섬 매입과 관련된 일체의 행정 회의를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고, 이승택 이사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사진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사들여서 제주아트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곳이다. ⓒ미디어제주
사진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사들여서 제주아트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곳(재밋섬 건물)이다. ⓒ미디어제주

한편,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은 2018년 5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난 사업이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 주체가 되어 삼도이동에 위치한 재밋섬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을 거쳐 공공 공연연습장 등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비는 건물 매입비 113억원(세금 포함), 리모델링비 60억원 등 173억원 가량이 책정되어 있다.

다만 건물 매입을 추진과 관련해 계약금 2원, 계약해지 위약금 20억원 등 상식적이지 않은 형태로 계약이 이뤄진 사실이 알려지며 2018년 7월 25일 도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나섰고, 2019년 1월 결과를 통해 그간 의혹의 상당 부분이 사실이었음이 드러났다. 당시 감사위가 지적한 부분은 △계약금 2원, 계약해지 위약금 20억원의 매매계약서 △사업의 공론화 과정 부족 △사업 우려하는 도의회 의견 무시한 채 사업 강행 △은행에 신탁된 건물을 소유권 없는 위탁자(재밋섬파크)와 거래한 사실 등이다.

이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2년여 시간이 흘렀다. 재단은 여전히 사업 재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021년 4월엔 재밋섬 건물에서 언론 대상 간담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이와는 별개로 사업 추진 경과는 2018년 당시에서 멈춰있다.

건물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 2원과 1차 중도금 10억원이 매도인 측에 지급된(2018년) 이후, 사업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도의회, 시민단체에 이어 올해는 재단 내부에서까지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가 감사원 감사 청구 의지를 드러내며 사업 재개는 더욱 쉽지 않게 됐다.

한편, 이날 문광위는 2020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관련 심의를 진행하며, 상임위 소관 결산서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이날 다뤄진 내용은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운용결산 승인에 대한 건이다. 다만, 결산 승인 부분은 일부 부대 의견과 함께 원안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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