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법원이 풀어줬더니 이틀 만에 재차 범행 결국 구속
법원이 풀어줬더니 이틀 만에 재차 범행 결국 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15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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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20대 구속 송치
카페 등 女화장실 무단 침입…여성 따라 들어가기도
범행 시인 등 이유 영장 기각 법원 ‘재범 우려’ 발부
제주동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제주동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던 남성이 재차 같은 범죄를 저지르다 결국 구속됐다.

15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20대 남성 A씨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3일과 7일 제주시 소재 카페 등 영업점 3곳에서 무단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영업점에서는 여자화장실로 향하는 여성을 따라 들어가기도 했다.

지난 7일 영업점 관계자가 신고했고 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 하루 뒤인 8일 긴급체포했다. 제주법원은 재범 및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제주시 소재 모 카페에서 여성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간 혐의로 붙잡힌 바 있다. A씨는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일 실질심사서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도주 우려도 없음이다.

결국 A씨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한편 A씨는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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