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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과 공존’ 미래 비전에 맞지 않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모델
‘청정과 공존’ 미래 비전에 맞지 않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모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6.15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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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20주년 앞에서 내일을 보다] ① JDC 출범 후 19년, 어디까지 왔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설립 20주년을 앞두고 기로에 서있다. 지난 2002년 JDC가 설립될 당시와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작금의 제주 현실은 물론, 제주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판이하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미디어제주>는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제주의 새로운 미래 비전 방향을 JDC와 함께 고민하기 위해 JDC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JDC 본사 엘리트빌딩 전경. /사진=JDC
JDC 본사 엘리트빌딩 전경. /사진=JDC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지난 1998년 9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제주를 관광산업과 첨단 지식산업, 물류‧금융 등 복합 기능의 도시로 개발함으로써 홍콩‧싱가포르보다 경쟁력이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조성, 제주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린 특색 있는 개발을 표명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제주도의 개발사(史)를 돌이켜보면 1985년부터 시작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1991년 공포된 제주도개발특별법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김대중 정부에서 ‘국제자유도시’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에 당시 건설교통부가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미국의 존스랑라살사에 의뢰, 용역 결과 국제적 시각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으면서 곧바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이 확정됐고 이듬해인 2002년 1월 26일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 공포와 함께 전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곧바로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02~2011년)이 수립됐고, 이후 수정계획을 포함해 모두 4차례에 걸쳐 종합계획이 수립돼 제2차 종합계획이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어 지난해 6월부터 제3차 종합계획(2022~2031년) 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 진행돼온 과정을 돌이켜보면 최초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맡은 존스랑라살사가 미국의 종합 부동산 서비스 업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국제적’ 시각에서 타당성이 인정됐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시작부터 제주도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제자유도시’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특별법 명칭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국제자유도시’의 정의를 규정한 제2조에서는 “‘국제자유도시’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제주 미래비전 용역에서 ‘청정과 공존’이라는 새로운 미래 비전이 제시됐지만, 제주특별법은 여전히 ‘규제 완화’와 ‘국제적 기준 적용’을 부르짖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인 셈이다.

실제로 JDC가 지난해 용역을 의뢰한 ‘제주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JDC 미래전략 수립’ 용역 결과를 보면 ‘국제자유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제주도의 인구와 관광객 수는 국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지역 내 사업체와 취업자 수도 크게 증가했지만, 평균 임금은 최하위로 전국과의 격차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한 부분이 눈에 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 이후 도내 비정규직 비중은 기존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이 전국 대비 취약한 상태라는 분석 결과도 제시돼 있다.

생활 폐기물 발생량의 급격한 증가, 자동차 증가로 인한 각종 교통 문제 발생, 가처분소득 격차 증대와 주택구입부담지수 증가 등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는 등의 진단도 용역 결과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용역진이 기존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자유’를 뺀 ‘제주국제도시’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도 바로 이같은 맥락에서다.

용역진은 JDC 미래전략 수립의 기본 원칙으로 △청정 자연과의 상생 △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도민과의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등 4가지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JDC 미래전략 수립 기본 원칙이 제주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되려면 무엇보다도 이같은 고민을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논의 과정에 담아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제주도와 JDC가 ‘국제적인 시각’이나 중앙 정부의 관점이 아닌 제주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제주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옥이 있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일대 전경. /사진=JDC 홈페이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옥이 있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일대 전경. /사진=JD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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