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통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급물살’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통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급물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11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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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내달 중 실시계획인가·고시 예정
8~9월 토지평가…내년 말까지 보상협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도내 환경단체 등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오등봉 및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제주시는 도시공원(오등봉・중부)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안이 지난 9일 가결됨에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의 대체 사업 성격을 추진되는 것이다. 공원녹지법에 의해 민간사업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조성, 행정에 기부채납하면서 남은 부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추진 중인 오등봉공원은 전체 면적이 76만4863㎡이고 중부공원은 21만4200㎡다.

오등봉공원 사업 우선협상대상(사업자)은 도내 청암기업㈜, ㈜리헌기술단, 대도종합건설㈜, 미주종합건설㈜이 참여하는 (주)호반건설 컨소시엄이고 중부공원 사업 우선협상대상은 ㈜동인종합건설과 금성종합건설㈜, ㈜시티종합건설 등이 포함된 제일건설(주) 컨소시엄이다.

(주)호반건설 컨소시엄은 비공원 시설 부지 9만5426㎡에 임대주택 163세대를 포함해 공동주택 1630세대를, 제일건설(주)는 비공원 시설 부지 4만4900㎡에 공동주택 796세대(임대주택 8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는 이에 따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를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8~9월 중 토지 등 감정평가를 하고 내년 말까지 토지보상협의를 계획 중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공원시설 공사가 추진된다. 2023년 1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심의가 이뤄지고 같은해 6월 경관심의를 포함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비공원시설 착공에 이어 2025년 12월 기부채납과 사업완료를 목표로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시 지속적인 소통 확대로 제시된 의견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적극 겁토하고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원시설에 대한 행정에서의 감리선정,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은 도시공원(오등봉・중부)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특혜 의혹 및 난개발 등을 주장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가결한 도의회에 대해서도 "도심권 난개발과 생활환경 악화를 막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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