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8:11 (목)
18년 만에 찾은 엄마 ‘검은 손’ 잡은 아들도 범죄자 신세
18년 만에 찾은 엄마 ‘검은 손’ 잡은 아들도 범죄자 신세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10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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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공갈·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40대 母 구속
‘대출 담보용’ 신체 촬영 사진 요구 협박·돈 뜯어내
외할머니 손에 큰 아들은 대포폰·은행 계좌 등 제공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급전이 필요한 여성들로부터 담보조로 신체 사진을 전송 받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며 돈을 뜯은 모자(母子)가 제주경찰에 붙잡혔다. 아들이 돌도 되기 전에 떠난 엄마가 18년 만에 찾은 아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공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협박), 사기 등의 혐의로 A(44·여)씨와 B(19)씨를 검거하고, 이들의 범행을 주도(지사)한 C씨를 추적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C씨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일 여성 대출 전문’이라는 글을 게시,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금품 갈취를 공모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올해 찾은 아들 B씨를 통해 대포폰을 개설하고 “큰돈이 들어올 것”이라며 범행에 사용할 계좌 등을 제공 받았다. A씨는 돌도 지나지 않은 아들을 자신의 엄마에게 맡긴 채 집을 떠났고, B씨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오전 명칭이 바뀐 제주도경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경찰청. © 미디어제주

이들은 지난 3월부터 5월 22일까지 돈이 필요해 접속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위한 담보용’으로 신체 촬영 사진을 요구, 이를 이용해 돈을 갈취했다. 4명으로부터 뜯어낸 돈은 1억원 상당에 이른다.

이들의 범행은 제주 지역 피해자 30대 여성 D씨의 신고로 꼬리가 잡혔다. 지난 5월 22일 돈이 필요한 D씨를 “400만원 대출을 위한 담보가 필요하다”고 속여 신체 촬영 사진을 받고 자신들의 조직원으로 합류를 요구하며 불응 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D씨의 협박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 D씨 사건 이전의 4건의 피해를 찾아내고 카카오톡과 통신자료 등을 통해 휴대전화 명의자를 확인하며 B씨를 특정했다. B씨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제주경찰이 경상남도 지역 모 PC방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B씨를 통해 A씨를 경남으로 유인, 잠복 끝에 모텔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미 다른 사건들로 인해 수배돼 도피 중이었다.

경찰은 붙잡힌 모자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경우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해 불구속 상태”라며 “C씨에 대한 행방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방에서 발생한 4건(피해액 1억원)에 대해서도 제주경찰이 병합,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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