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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예정지‧주변 지역 부동산 투기 무더기 적발
제주 제2공항 예정지‧주변 지역 부동산 투기 무더기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6.10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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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산지관리법‧제주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4명 구속영장 신청
보전지역 개발‧공유지 훼손 등 11곳 불법행위 포착 … 9명은 불구속 송치
제2공항 예정지와 주변 지역에서 적발된 부동산 투기 사범의 위반 유형별 분류.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2공항 예정지와 주변 지역에서 적발된 부동산 투기 사범의 위반 유형별 분류.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불법 개발행위가로 인한 훼손 전과 훼손 후의 실거래가 변동 추이.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불법 개발행위가로 인한 훼손 전과 훼손 후의 실거래가 변동 추이.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주변 지역에서 불법 부동산 투기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특별수사반을 편성,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산읍 일대와 인근 부동산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11곳, 29필지에 대한 불법 개발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습 투기와 보전지역 개발, 공유지 훼손 등 혐의와 관련된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9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우선 지가 상승 목적으로 산림을 상습적으로 훼손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정 모씨(58)는 산지관리법 등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산림 형상으로 경작이 불가능한 경사면 입목을 제거하고 4~6m 높이의 수직 절벽 암석 1만여 톤을 절토, 1900여㎡를 훼손한 후 농경지로 만들어놓고 인접 공유지 임야 3726㎡도 훼손하는 등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세화리 임야 등 12필지 4만여㎡를 허가도 받지 않고 상습 훼손한 후 농지를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 전과 훼손 후 실거래가는 ㎡당 평균 3만800원에서 14만8000원으로 상승, 20억여 원에 매입한 토지가 97억여원으로 올라 당초보다 380% 오른 77억여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고 있다.

또 과거 부동산 중개업자 손 모씨(80)는 건축행위가 제한된 상대보전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지으려다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다.

투기 목적으로 산지를 불법 개발한 홍 모씨(57)와 산림기술자 강 모씨(68)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서울에 거주하는 홍씨의 경우 제2공항 예정지로부터 3㎞ 떨어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임야 2만2393㎡를 제2공항 예정지 발표 1년 전인 2014년 12월에 증여받은 후 올해 1월부터 제주에 거주하는 산림기술자 강씨와 공모해 해당 임야 중 5186㎡의 산림을 토지 정리 및 조경수 식재 공간 확보 명목으로 입목을 제거하고 높은 경사면을 대규모로 절토, 인근 6m 도로와 연결하는 진입로를 불법으로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망권을 확보하고 건축물을 짓기 위해 20m 높이의 언덕을 조성하고 길이 40m의 대규모 석축을 조성하는 등 불법 개발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임야의 경우 중산간 도로와 접해 있는 데다 인근에 용눈이오름이 있어 훼손 전 대비 훼손 후 실거래가는 ㎡당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승, 당초 6억7000만원에서 22억3900만원으로 3배 넘게 올라 15억7000여만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이 밖에 공유지를 무단점용하거나 산림을 훼손한 8명, 농업회사법인 대표 1명 등 9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특히 지난 2015년 11월 성산읍 일대가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되면서 서귀포시 성산읍 전 지역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돼 토지 매입자들의 경우 조경수 또는 임산물 식재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매입할 수 있음에도 실제로는 산림 경영을 하지 않은 사례 2건이 확인돼 행정시를 통해 행정처분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통보가 이뤄졌다.

또 지가 상승을 유도한 투기행위 7건, 공유지를 자신의 재산처럼 무단 점용한 사례도 5건이 확인돼 관련 부서에 정보를 공유,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수사에 대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드러나자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에서도 지가 상승을 노린 투기아 개발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위해 행정시와 공조를 통해 4개 반 17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반이 꾸려졌고,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해 산림 훼손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정밀 수색작업도 병행됏다.

고창경 도 자치경찰단장은 “40여일간 제2공항 예정지와 인접지에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펼친 결과 수건의 투기 및 불법 개발행위가 적발됐다”면서 특별수사 기간을 더 연장해 부동산 투기 또는 유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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