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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도정의 폭주 막지 못하고 견제 역할 포기”
“제주도의회, 도정의 폭주 막지 못하고 견제 역할 포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6.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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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 “무책임한 정치인들 분명히 책임 물을 것”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의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숱한 문제 제기와 각종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으로써 도의회가 도심권 난개발과 생활환경 악화의 포문을 도의회가 열었다는 이유에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9일 오후 관련 성명을 내고 “민의의 전당이자 난개발을 막는 최후 보루인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정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하고 견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당장에 닥치게 될 하수 처리 문제와 상수도 공급 문제, 심각한 교통 체증에 대한 대응방안과 환경 파괴에 직면하게 될 오등봉공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등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도, 청사진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부동산 과열과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삶의 질 추락을 외면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도의회를 직접 겨냥했다.

특히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도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들어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상황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협의내용 보완 등을 요구할 경우 사업 추진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사정에 대해서 제주도의회가 과연 이해를 하고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가 개정된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훈령으로 발표하면서 개발 압력이 높은 민간공원 개발특례 사업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공원계획 결정 고시가 도시공원 일몰 이전까지 진행되지 못할 경우, 각 지자체장에게 △보전녹지 지정이나 △경관지구로의 변경을 검토하도록 해 사실상 해당 공원을 보전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한 점을 들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무조건적인 사업 강행으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주관하는 국토부의 훈령까지 나 몰라라 하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이번 결정으로 제주도의회가 얼마나 환경 현안을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지, 난개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명확해졌다”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숲을 밀어가며 대규모 토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관대한 무책임한 정치인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업 추진의 절차적 문제를 따져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과 과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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