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대 입구 60여명 사상 교통사고 낸 화물트럭 ‘2500kg 과적’
제주대 입구 60여명 사상 교통사고 낸 화물트럭 ‘2500kg 과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08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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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제주법원서 열린 첫 공판 통해 드러나
적재중량 최대치 5.88t 불구 8.39t 실어
브레이크 공기압 저하·도로 숙지 미흡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4월 초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60여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는 과적과 브레이크 공기압 저하, 도로 숙지 미흡 등이 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4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신씨는 지난 4월 6일 제주시 산천단에서 아라동 방면 내리막을 운행하다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1톤 트럭과 승용차, 버스 등을 잇달아 들이받으며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6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낸 혐의다.

재판에서 신씨는 자신이 몰던 화물차의 적정 적재중량을 크게 웃돈 화물을 실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씨가 몬 트럭은 적재중량 5.35t으로 도로교통법상 최대치 110%를 하면 약 5.88t 가량을 실을 수 있다.

신씨는 하지만 트럭에 8.39t 가량의 짐을 실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2.5t 가량을 더 실은 과적인 것이다.

신씨는 또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감귤 등을 싣고 제주항으로 이동 중 산록도로를 지나 5.16도로에 접어들었다. 사고 지점 약 100m 가량 앞에서 브레이크 공기압 경고등이 들어 왔으나 공기압을 제대로 채우지 않은 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일 오후 6시께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A(32)씨가 몰던 8.5t 트럭(탑차)이 제주시 산천단에서 아라동 방면으로 운행하다 버스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제주동부경찰서]
지난 4월 6일 오후 6시께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신모(41)씨가 몰던 화물차가 제주시 산천단에서 아라동 방면으로 운행하다 버스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제주동부경찰서]

제동력 확보를 위한 공기압이 차기 위해서는 약 1분 30초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신씨는 30초 정도 대기한 뒤 경고등이 꺼지자 운행을 시작했다. 신씨는 이날 재판에서 "운행하면 공기를 더 빨리 채울 수 있어서 운행했는데 그런 내리막길인줄 몰랐다"고 말했다.

신씨는 제주항까지 향하는 경로를 택함에 있어서도 미흡한 점을 드러냈다. 짐을 실은 화물차를 운행 시 경사도 등을 고려해 도로를 선택해야 하는데 산록도로와 5.16도로를 이용한 것이다. 신씨는 재판에서 "(제주의) 지형을 잘 몰랐다"며 "내비게이션을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확인까지 했다. 나는 (대부분) 평지만 있는 줄 알았다"고 이야기했다.

결국 이번 사고는 화물차의 과적과 브레이크 공기압에 대한 부주의 및 운전자의 제주 도로 숙지 미흡이 불러온 참사로 남을 전망이다. 신씨와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과 제출 증거 등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

지난 4월 6일 오후 6시께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신모(41)씨가 몰던 화물차가 제주시 산천단에서 아라동 방면으로 운행하다 버스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제주동부경찰서]
지난 4월 6일 오후 6시께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신모(41)씨가 몰던 화물차가 제주시 산천단에서 아라동 방면으로 운행하다 버스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제주동부경찰서]

심병직 부장판사는 이에 따라 오는 24일 오전 신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증거 등을 모두 동의한 상황이어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별도의 내용이 없으면 결심 공판으로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신씨와 함께 화물차가 속한 운송업체 대표도 피고인석에 자리했다. 해당 운송업체는 과적 등을 하지 않도록 안전교육 등을 해야 하는데 이 같은 업무를 게을리 한 '주의의무 위반'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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