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6:51 (목)
지인과 ‘노름’하다 돈 잃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5년
지인과 ‘노름’하다 돈 잃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5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08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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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협박 등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저질러
제주법원 “죄질 매우 불량…비난 가능성 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의 여자 친구 집에서 지인과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살인미수,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서모(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1월 14일 새벽 여자 친구 집에서 피해자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둘이서 돈을 걸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던 중 돈을 모두 잃게 되자 실랑이를 벌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복부 내 장기 절단 등의 상해로 크게 다쳤고 서씨는 여자 친구에게도 119를 부르지 못하게 한 뒤 도주했다.

서씨는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상황을 녹취하는 것을 알고 이를 가지고 나와 범행 현장에서 10km가량 떨어진 곳에 숨겨둔 혐의도 있다. 서씨는 재판에서 흉기를 한 차례 휘두른 뒤 싱크대에 칼을 던졌을 뿐 수 회 움직여 찌르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피고인은 보복협박 등의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죽음의 위기를 겨우 넘겼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은닉한 휴대전화를 경찰이 회수한 점을 참작하고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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