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대책위원장 활동하며 수표 등 받아
돈 건넨 업체 대표·사내이사는 배임증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전 이장이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 금전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측이 전 이장에게 사업 편의 청탁을 하며 돈을 건넸고, 변호사 비용까지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법원과 제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흘리 전 이장 정모(50)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혐의는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이다. 정씨에게 돈을 건넨 (주)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 서모(42)씨와 사내이사 서모(50)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이장을 맡고 있던 2019년 5월 28일부터 같은해 7월 9일까지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1800만원을 (주)제주동물테마파크 측으로부터 수표 혹은 은행 계좌로 받은 혐의다. 지난해 3월 20일과 4월 14일에는 자신에 관한 소송 변호사 선임료로 합계 950만원을 (주)제주동물테마파크 측이 대신 납입하는 등 약 11개월 동안 275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정씨가 처음 돈을 받은 시기는 마을 임시총회에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반대 결의(2019년 4월 9일)가 있은지 한 달 여만이다. 정씨가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 해당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1만인의 서명지를 전달한다는 공문을 발송(2019년 5월 20일)한 지 8일만이다.
정씨는 처음 1000만원의 경우 수표(50만원권 20장)로 받았고 나머지 800만원은 두 차례에 걸쳐 아들 명의의 은행 계좌로 받았다. 1000만원도 받은 뒤 아들 계좌로 입금했다.
(주)제주동물테마파크 관계자 2명은 서로 공모해 정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2750만원을 정씨에게 공여한 혐의다.
한편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3일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 계획변경 승인의 건을 심의해 최종 부결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