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수차례 절도·다세대주택 LPG 탱크 옆에서 방화 50대 실형
수차례 절도·다세대주택 LPG 탱크 옆에서 방화 50대 실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02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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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반복 범행·상당기간 사회서 격리 필요” 징역 2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수차례 절도 행각을 벌이고 LPG 탱크 옆에서 방화 행위를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절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점유이탈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H(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H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제주시 모 초등학교 정문 앞에 떨어져있던 카드지갑을 주워 돌려주지 않고 편의점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해 담배 1보루를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13일 새벽 제주시 소재 모 마트 뒤에 보관 중인 공병(6860원 상당)을, 이보다 앞선 8월 8일 새벽에는 술을 마시던 피해자 A씨의 휴대전화와 지갑 등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도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씨는 이 외에 지난해 8월 6일 오후 제주시 소재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러 가면서 다른 피해자들이 돗자리에 두고 간 지갑과 스마트폰, 치킨 등을 훔치고 2019년 5월 29일에는 모 매장 앞에 있던 조리기구 택배 박스를 훔쳤다. 지난해 1월 9일 오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 불을 붙인 뒤 제주시내 다세대주택 LPG 저장탱크 옆에서 태우기도 했다.

김연경 부장 판사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고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경우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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