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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지적장애 딸 추행·아들 학대 40대 아빠 법정구속
수년간 지적장애 딸 추행·아들 학대 40대 아빠 법정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01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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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오랜 기간 범행·용서도 못 받아” 징역 5년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수년 동안 장애를 가진 딸을 추행하고 아들을 때리며 학대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장애인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아동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며 강씨의 도주를 우려해 법정구속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자신의 딸이 초등학생 시절인 2018년부터 지난해 8월 29일까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이 거부하면 욕설로 겁을 주고 자신의 다리 위에 앉게 한 뒤 끌어안으며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또 자신의 아들을 2016년부터 지난해 8월 1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신체 및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서귀포시 바닷가에서 술을 마시다 아들이 집에 가자고 하자 화가나 때리는가 하면, 스마트폰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반항한다는 이유로도 때렸다.

강씨는 재판에서 딸에 대한 추행은 친밀감의 표현이고 아들에 대한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아들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인륜을 저버린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오랜 기간 이어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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