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07 15:05 (월)
“도의회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부결해야”
“도의회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부결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01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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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1일 도의회 앞서 피켓 시위
제주참여환경연대 관계자들이 1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의 부결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참여환경연대 관계자들이 1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의 부결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피켓시위에 나섰다. 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가 이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의하기 때문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 관계자들은 이날 시위를 통해 해당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한 부결을 요구했다. 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생태환경 파괴 사업을 규정하며 사업을 진행 중인 제주시장의 사퇴도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금까지 오등봉공원 등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해왔다. 사업 부지에 대한 전직 공무원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부지 매입에 관여한 공무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앞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오수 처리 문제와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내걸어, 이번 심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오등봉공원 사업은 전체 76만4863㎡의 부지 중 비공원 시설 부지는 9만5426㎡이며 임대주택 163세대를 포함, 공동주택 1630세대 공급이 계획돼 있다. 중부공원 사업은 21만4200㎡ 중 비공원 시설 부지 4만4900㎡에 공동주택 796세대(임대주택 8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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