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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유예기간 “6개월 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유예기간 “6개월 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5.31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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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단속 유예기간 연장키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은 장착 가능 시점까지 단속 유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 유예기간이 오는 12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사진은 배출가스 무료검사 중인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 유예기간이 오는 12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사진은 배출가스 무료검사 중인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유예 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유예 기한을 올해 6월에서 12월로 연장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장착이 가능한 시점까지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 3월 19일까지 매연저감장치 신청을 접수한 결과 신청 물량이 예산 배정물량을 초과해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했음에도 설치하지 못한 차주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5등급 차주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장치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거나 4륜구동 등 구조상 장착이 어려운 차량 등이 해당된다. 자신의 차량이 이같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제주도로 문의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자체별로 단속 유예 기준과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운행하려면 미리 해당 지자체(지역번호+120)로 확인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5등급 차량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유로-3)와 1987년 이전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 및 가스차가 해당된다.

등급 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나 콜센터(1833-7435) 또는 064-114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 제한 단속카메라를 통해 5등급 차량 운행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위반할 경우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안내 문자는 시행일 전날 오후 5시 이후에 문자 발송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106억3000만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해 5등급 차량 6000여대에 대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5334대)과 매연저감장치(787대) 접수도 모두 마감된 상태다.

제주도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청자가 많은 상황을 고려해 환경부에 추가 물량 배정을 요청해놓고 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해당 장치를 제작한 업체에서 개별 연락을 통해 부착 절차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게 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윌해 전국적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이 시행된다”며 “아직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지 못한 5등급 차량 차주들은 단속 유예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신청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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