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8:11 (목)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1일부터 2주간 2단계 격상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1일부터 2주간 2단계 격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5.28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12.6명, 감염재생산지수도 1.4로 증가
유흥시설 5종 등 23시부터 영업 제한, 식당‧카페도 23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원희룡 지사가 28일 오전 31일부터 2주간 제주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28일 오전 31일부터 2주간 제주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는 31일부터 제주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0시부터 6월 13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가족 모임이나 결혼 피로연과 같은 공동체 모임 등을 통해 산발적인 집단감염과 소규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2.6명(5월 20~26일, 88명 발생)으로 집계됐고, 감염병 재생산지수도 일주일만에 0.8(19일 기준)에서 1.4(26일 기준)로 증가했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은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밤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포장 및 배달 운영만 허용되며,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4㎡당 1명을 유지하면서 이벤트당 최대 99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과 교습소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밤 11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발열체크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과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 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며 정규 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그 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각종 동호회(동문회), 동창회, 직장 회식, 친구 모임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 카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도 5인 이상 동반 입장은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오는 6월 13일까지 2주간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한 ‘집중 방역 점검기간’을 다시 지정, 거리두기 소관 부서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2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 수칙을 대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또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원희룡 지사는 28일 오전 관련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여행객이나 도외 방문자발 감염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간 지역사회 전파가 곳곳에서 번져가고 있다”면서 “일일 확진자 수와 의료자원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주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생활방역 실천 없이는 코로나 전파를 끊을 수 없다”며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일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거리두기 단계 비교표.

구 분

제주 2단계

제주 강화된 1.5단계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관리(제주안심코드), 2회 이상 환기소독

모임·행사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5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집회·시위, 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100)

종교시설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적 허용,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적 허용,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

식당카페

23~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5인 이상 동반 입장 및 예약 금지

칸막이 설치 및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5인 이상 동반 입장 및 예약 금지,

칸막이 설치 및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유흥시설 5, 홀덤펍

동일

23시 이후 운영중단, 유흥시설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종사자 PCR 검사 반드시 실시, 8 1 인원제한, 춤추기 금지(클럽, 나이트)

파티룸

23~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1명 인원제한, 칸막이 설치 및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

81명 인원제한, 칸막이 설치 및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

직접

판매홍보관

23~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3시 이후 운영 중단, 이용 후 30분 소독, 음식섭취 금지

23시 이후 운영 중단, 이용 후 30분 소독, 음식섭취 금지

실내스탠딩 공연장

23~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음식섭취 금지

목욕장업

8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장업 특별 방역수칙 적용,

23시 이후 운영 중단, 종사자 PCR 검사 실시, 발한실(습식) 운영금지, 8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장업 특별 방역수칙 적용,

실내

체육시설

23시 이후 운영 중단, 41명 인원제한,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41명 인원제한,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PC

한 칸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칸막이 70cm 이상 권고

23시 이후 운영 중단, 한 칸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오락실

멀티방

시설 면적 8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23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 및 23시 이후 운영 중단

다른 일행 간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

스포츠행사

10% 이내 입장 허용

30% 이내 입장 허용

결혼식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이벤트당 1일 기준)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개별 결혼식장례식(이벤트당 1일 기준)

5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 발열체크 등

발열체크 등 증상확인, 환기소독

학원 등

81명 또는 두칸 띄우기 41 또는 한칸 띄우기와 23시 운영 중단 중 1개 선택 적용, 음식섭취 금지

음식섭취 금지, 41명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등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