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운전직렬 임용 시험 불합격자의 문제 공개 요구가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는 A씨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치러진 제주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운전직렬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된 사람으로 시험문제와 자신의 답안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비공개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해당 시험문제가 '문제은행' 방식이 아니라 공개해도 시험 업무에 지장이 없고, '문제은행' 방식이라 하더라고 기출문제는 다시 출제하지 않는 변형된 방식을 운영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험문제를 비공개 시 출제오류를 검증할 수 없고 문제를 공개하는 다른 시험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며 "이번 시험문제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피력했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출제위원으로부터 문제를 제출받아 문제은행에 보관했다가 사용하고 매년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점, 시험문제 공개 시 이미 축적해 놓은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시험문제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오류 시정 가능성과 투명성 증대 등의 이이익이 비공개 시의 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문제를 공개하는 사법시험 1차 시험이나 국가공무원 5급 공채시험 등은 목적과 속성, 출제 및 평가방식이 달라 이 사건 시험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이번 시험문제의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