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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강제추행 제주시 前 국장 징역 10개월
부하 직원 강제추행 제주시 前 국장 징역 10개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5.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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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초범이고 상습이라고 보기 어려워”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부하 직원을 상습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전 국장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6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A씨는 제주시 국장(4급)을 지내던 지난해 12월 10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서 여직원을 기습적으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같은해 7월부터 이때까지 해당 여직원을 상대로 11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는 모두 인정했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이날 “사무실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검찰은 상습이라고 하지만 요건들을 살펴봤을 때 상습이라고 볼수는 없다.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후회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공직자의 품위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고 피해자에게 끝까지 용서를 구하겠다. 사회에 나가면 30여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에 돌아가 재능기부하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구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지난달 5일 파면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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