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방임’ 판정…이의신청 시 재검토
市 “사례판정위원회 최종 결론따라 형사고발 여부 결정”
해당 요양원 측 “노인보호전문기관 판정 이의신청 논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시 소재 노인요양원에서 노인 학대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서귀포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서귀포시 관내 A노인요양원 입소자의 자녀 B씨가 학대 의혹을 제기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B씨는 지난 25일 서귀포경찰서에 고소장도 접수했다.
B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지난해 8월 A요양원에 입소한 뒤 세 차례 낙상 사고를 당했고 폐쇄회로(CC)TV에서도 식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식판을 빼는 행위, 밥과 국 및 반찬을 모두 섞어서 제공하는 행위가 확인되는 등 학대를 주장했다. 입소 후 10개월 동안 약 7.5kg 가량 체중이 줄어든 점도 강조했다.
B씨는 앞서 자신의 어머니가 A요양원 입소 후 수회 낙상 사고를 당하고 체중도 많이 빠지자 이를 수상히 여겨 CCTV를 확인했고 이를 통해 식사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것을 파악, 노인전문보호기관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A요양원에 대해 방임학대 판정을 내렸다. A요양원은 이 같은 판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사례판정위원회를 다시 열어 재검토하게 된다. 서귀포시 당국은 사례판정위원회 최종 결과를 본 뒤 A요양원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A요양원이 오늘 중 이의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신청하면 금주 내 사례판정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례판정위원회 결정이 나오면 우리도 다음 주께 A요양원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A요양원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 판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의신청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