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흉기 휘두른 2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흉기 휘두른 2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5.25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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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모(2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남자가 흉기를 들고 주변을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며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흉기를 휘둘러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중순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징역 2년)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인정했다.

하지만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찔러 상해를 가한 점, 자칫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김씨의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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