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3:47 (금)
의붓딸 수년간 성폭행·학대 ‘인면수심’ 30대 중형
의붓딸 수년간 성폭행·학대 ‘인면수심’ 30대 중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5.24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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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결혼식 때 아내 자리 비운 틈·‘야자’ 끝나고 차에 태우고
피고인 혐의 부인하다 동영상 파일 발견되자 “합의 하에” 주장
피해자 괴로운 마음에 자해까지…제주지방법원 징역 15년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의 의붓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수년 동안 성폭행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모(3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등도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문씨는 2014년 자신과 재혼한 아내의 딸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문씨의 범행은 의붓딸인 A양이 초등학생 시절인 2015년부터 시작됐다. 이 때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집과 차량 안에서 등 아홉 차례에 걸쳐 강간했다.

2018년 3월 처제 결혼식을 맞아 다른 지방에 갔을 때 아내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모텔에서 성폭행하는가하면 지난해 10월에는 야간자율학습을 마친 B양을 차에 태우고 공터 주차장에서 간음했다. 이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2019년과 지난해 10월에는 B양을 유사강간하는 등 성적 학대했다. 2018년 4월에는 B양이 동생과 싸운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31일 밤에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얼굴 등을 30여 차례에 걸쳐 때린 적도 있다.

문씨는 수사기관에서 성폭력 범행 부분을 부인하다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동영상 파일이 발견되자 촬영된 4회만 인정했다. 그 마저도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잘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딸에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족들에게 잘못한 것이지"라고 답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의붓아버지의 행위를 신고하면 엄마가 충격 받을 것을 걱정해 신고하지 못하고 괴로운 마음에 자해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년 동안 준강간 및 간음하고 일부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폭력까지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1회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상황과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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