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 국가‧지자체가 책임진다”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 국가‧지자체가 책임진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5.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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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풍수해보험법’ 개정안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지자체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추진계획 매년 수립‧시행해야
오영훈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제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21일 열린 제387회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법’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해 자연재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손실과 위험을 감소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계약자는 보험금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소상공인(전국 144만6000명)들의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396건으로 가입률이 0.23%에 불과하고,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도 36만8176건으로 가입 대상 193만 가구 중 20% 정도가 가입해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었다.

이에 오 의원은 지난해 9월 28일 자연재해로 인한 붕괴위험지역이나 산사태 취약지역, 해일위험지구, 상습설해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일부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해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저조해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오영훈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면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피해에 대한 재산 손실 위험을 감소시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의 경우 침수 위험 15곳, 해일 위험 2곳, 유실 위험 1곳, 붕괴 위험 2곳, 고립 위험 1곳 등 미정비 구역 21곳이 풍수해보험법 적용 대상이다.

오 의원은 지난해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등 사회 재난으로부터 제주를 지킬 수 있는 내용을 공약한 바 있다.

한편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과 정비사업 실시계획 등에 필요한 서면동의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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